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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국민연금 수령 중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 제한 기준과 수령액 계산


메타 디스크립션: 부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명 사망 시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 조정 규정과 본인 연금+유족연금 30% vs 유족연금 100% 선택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한쪽이 먼저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두 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수령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법상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복급여 조정 규정의 핵심 구조]

1.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 노령연금 100%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산정액의 30%를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2.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 100% 전액만 지급받으며, 본인이 납입했던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됩니다.



[유족연금 기본 지급률 산정 기준]

사망한 배우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유족연금 기본액이 결정됩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 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리한 연금 선택 가이드]

본인의 노령연금액이 사망한 배우자 유족연금의 70%를 초과한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30%의 유족연금을 얹어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이 매우 적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월등히 큰 경우에는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경로]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제72조(유족연금) 및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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