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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표 및 재가급여 혜택 총정리

 


메타 디스크립션: 2026년 노인 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 판정 기준, 인정점수표,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및 15%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분들이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경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돌봄 서비스 비용의 8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기준 및 인정 점수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공단 조사원이 52개 항목(식사, 착탈의, 목욕, 이동, 인지기능 등)을 점수화하여 판정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와상 상태)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휠체어 이용 등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거동 가능하나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경증 치매 대상자



2. 재가급여 주요 서비스와 비용 지원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받는 돌봄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 방문요양: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가사 및 일상생활 케어 지원

-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돌봄, 식사, 재활 프로그램 제공

-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목욕의자 등을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85% 지원


본인부담금은 일반 기준 15%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9%까지 감경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3. 신청 절차 4단계


-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인터넷/방문/팩스)

- 2단계: 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조사 (신체 및 인지 상태 체크)

-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및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심의

- 4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후 복지센터와 계약 체결



공식 출처 및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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