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속세 면제 한도 계산법 및 안심상속 원스톱 금융재산 조회 가이드
사망 후 상속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법정 공제 한도와 피상속인(고인)의 금융·부동산 자산을 통합 조회하는 원스톱 절차를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법정 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사전증여 합산 및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 **배우자 + 자녀 상속**: 최소 10억 원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자녀 단독 상속**: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단독 상속**: 최소 7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 원)
- **순금융재산 추가 공제**: 최대 2억 원 한도 내 2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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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공제 체계 심층 비교표
| 항목 | 법정 기준 | 비고 |
| :--- | :--- | :--- |
| **일괄공제** | 5억 원 정액 |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선택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기준 5억 ~ 30억 원 | 법정 상속지분 한도 내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20% | 최대 한도 2억 원 |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무주택자 100% | 최대 6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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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3단계
1. **접수**: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2. **조회 범위**: 금융권(예금·채무),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건축물, 자동차
3. **결과 확인**: 접수 후 7일~20일 이내 각 기관별 문자 통보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조회
[출처 색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2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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